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6.06
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,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(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5375, 2018.03.2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5375(2018.03.22) 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,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또한,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(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)에 따르는 것으로,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※ 관련참고자료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A법인(모회사)은 유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․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없음 ․ B법인(자회사)의 주식 100%보유 ․ C법인의 주식 49%보유 - B법인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․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없음 ․ C법인의 주식 51%보유 - C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․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77% ○ 질의내용 - A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 여부 판단 시 B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 계산시 C법인의 부동산등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□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소득세법 제94조 【양도소득의 범위】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6.3, 2014.12.23, 2016.12.20, 2017.12.19> 1. ∼ 3. 생략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이하 이 장에서 "기타자산"이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사업용 고정자산(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)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(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·허가·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) 나. 이용권·회원권,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(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) 다.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(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, 이하 이 장에서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)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의 가액 2)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.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이하 이 조 생략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【양도소득의 범위】 ①. ∼ ④. 생략 ⑤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)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. <신설 2017.2.3> 1.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. 제7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)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. <신설 2017.2.3> |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= | A + B | | | C | | | A: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액 B: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5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액 C: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| (이하 이 조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